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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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제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 환경친화적 선박기술의 현장적용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
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