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97호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시행 중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18 ·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실시결과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제5조 (수용 및 사용)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4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