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20827호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시행 중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18 ·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1.7.21, 2011.11.22, 2012.6.1, 2013.3.23, 2016.2.3, 2016.12.2, 2020.2.18, 2020.8.11, 2020.12.29, 2025.3.18>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5조의2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