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2호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18 ·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산업 시장의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보존 및 …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10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품질향상)
제12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확대)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품평회 개최)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