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46호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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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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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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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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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25 · 시행 2026.03.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ㆍ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으로 정의하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및 제8조).
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된 사람이나 사례관리를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및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
제11조 (사례관리 신청)
제11조(사례관리 신청)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상담)
제12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등)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