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법률 제20836호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25 · 시행 2025.03.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9조의2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