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0840호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6.26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25 ·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
제6조 (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제8조 (국제교류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3.5>
제12조 (신고)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2016.2.3, 2017.3.21>
1. 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제13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018.12.24>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