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877호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시행 중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1 ·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되었는바, 이에 맞추어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규정상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11>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