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4호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시행 중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1 ·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제5조의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6조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
제8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시…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정관)
제13조(정관)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