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20865호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1 ·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
제1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
제10조의2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방보건의)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