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5.28>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3.5.28, 2014.1.28, 2015.12.29>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
제12조의2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