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1호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시행 중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1 ·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