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법률 제20910호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10.09

시행 중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8 · 시행 2025.10.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제2조 (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2025.4.8>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
제4조 (연차보고)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상의 조치)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 여건의 조성)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9조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