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제4조
제4조 삭제 <2010.3.26>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8.12.31>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