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20호 · 공포 2025.04.08 · 시행 2026.04.09

시행 중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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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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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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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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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8 · 시행 2026.04.0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치유관광사업자 등록ㆍ등록취소,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치유관광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ㆍ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제6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제9조 (등록 취소 등)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제11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 (인증의 취소)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
제14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치유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