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37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시행 중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김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을 추가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9조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
제11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김의 품질향상)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과 …
제13조 (판매확대)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화 촉진 지원)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