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21022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8.15

시행 중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2025.08.14 · 시행 2026.08.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되, 이상고온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의 내용과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제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2025.8.1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3 (기본계획의 작성)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3조 (재해대책)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3.24, 2025.8.1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재해발생 실태조사)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조 및 지원)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
제4조의2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제5조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제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조치)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7조의2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