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제20923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및 제12조).
나.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 작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ㆍ시행, 합성생물학 표준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전문인력 양성ㆍ확보를 위한 시책 강구 및 사업 추진 등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등 합성생물학 책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1…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12.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3.23, 2017.7.26, 2020.5.19, 2024.10.22, 2…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9>
1. 삭제<2020.5.19>
2. 삭제<2020.5.19>
3. 삭제<2020.5.19>
4. 삭제<2020.5.19>
4의2. 삭제<2008.2.29>
5. …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5.19, 2024.10.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