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46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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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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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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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 규모를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
제10조 (출입통제 등)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
제11조의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1.4.13>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제13조(보험등의 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