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법률 제20948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 수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0.12.29, 2025.4.22>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9.8.20>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
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7조의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 (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
제12조 (해상검문검색)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
제13조 (추적ㆍ나포)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