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50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시행 중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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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등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5.27>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
제5조 (연도별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제5조의2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9.5.27>
제7조
제7조 삭제 <2009.5.27>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
제10조 (면허)
제10조(면허)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
제11조 (면허심사)
제11조(면허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
제13조 (면허의 제한)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