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25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7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
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
제10조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