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 공포 2025.05.27 · 시행 2026.05.28

시행 중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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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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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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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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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5.27 · 시행 2025.11.2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주거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할 것 3.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 4.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 2.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날 3.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한 날 4. 부…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는 등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
제8조(보고 내용의 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
제9조 (사업성 평가 등)
제9조(사업성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10조(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관리를 위…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부동산,…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