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20978호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시행 중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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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5.27 ·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8제4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및 임원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정관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ㆍ사채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26조의4 신설). 마.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제49조의8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9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제4조 (업무 범위)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 (설립 자본금)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7조 (발기인)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
제9조 (영업인가)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제9조의2 (등록)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
제10조 (최저자본금)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
제1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