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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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제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
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