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0971호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시행 중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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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5.27 ·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2024.2.6>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공…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