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법률 제20993호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7.22 ·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행 중 군인,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 안건 등에 대한 심의권 등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ㆍ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함(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거주ㆍ이전을 삭제함(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제13조의2 신설).
자.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제9조의3 (보상기준 등)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보상 제외)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 (공탁)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