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00호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시행 중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7.22 · 시행 2026.01.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9…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