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제21003호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23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7.22 · 시행 2026.07.23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제10조).
바.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6조).
파.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7조).
하.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제5조의2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가축의 등록)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 (가축의 검정)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