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03호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23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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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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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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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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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7.22 · 시행 2026.07.2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제10조).
바.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6조).
파.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7조).
하.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우산업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6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제8조 (연구ㆍ개발)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
제9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10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의 기준가격
4.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5.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6. 자원 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7.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제11조(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①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
제13조 (도축ㆍ출하 장려금)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및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축산물 가격의 급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