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28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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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30>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제8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30>
1. 의무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8.8>
1. 의무위탁선거: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 임의위탁선거: 제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공정선…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제13조 (선거기간)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5.8.14>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2. 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 (선거일)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1.30, 2025.8.14>
②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관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등의 선…
제15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된다. <개정 2023.8.8>
②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