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5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1.01

시행 중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별 또는 사건별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현행법상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면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고 출연ㆍ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그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ㆍ폭력ㆍ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설립)
제5조(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 (원장)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제13조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제14조 (감사의 의무)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처)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