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021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시행 중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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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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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6.02.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제10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제10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
제11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
제13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
제14조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