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8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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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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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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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6.02.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0.12.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과 시ㆍ도…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② 대통령령으로 정…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