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3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시행 중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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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14 · 시행 2025.08.1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
제8조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8조의2 (수업 등)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학력의 인정)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10조 (수업료등)
제10조(수업료등)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정관의 변경)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