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21041호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26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
제3조의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실태조사 등)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제4조 (입주자의 참여)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2016.1.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제10조의3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