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제21054호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시행 중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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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9.16 ·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1999. 10. 6. 결정 99마4857)고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인바,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 등에 대한 압류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보험사업자 등과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7, 2017.4.18, 2020.2.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선원의 날)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4.10.22>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 (지휘명령권)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제8조 (항로에 의한 항해)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10조 (재선의무)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