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2호 · 공포 2025.09.26 · 시행 2025.09.26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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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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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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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9.26 ·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법에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
또한,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 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며,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함.
이에 더해,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며,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단서 및 제7조제1항 전단).
다.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종전에는 특별검사가 제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마.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9조제6항 및 제7항).
바.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며,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제2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2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6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26>
② 특별검사보는 특…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
제9조 (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
제10조 (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신설 2025.9.26>
④ 재판장…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
제15조 (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