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제8조
제8조 삭제 <2009.3.18>
제9조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제13조 (창업 지원)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