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
제6조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제8조 (갯벌실태조사)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
제9조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
제10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
제11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제12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수산업 관련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