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제9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등)
제11조(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5>…
제12조 (사무처)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문위원)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여론의 수집)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