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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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
제9조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③ 삭제 <2006.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2.30>
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