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기업)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2020.3.31>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제4조 (사장)
제4조(사장)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제5조 (이사)
제5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제12조 (사장의 선임)
제12조(사장의 선임)
①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제13조 (사장과의 계약)
제13조(사장과의 계약)
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①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