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과 …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 (임원의 해임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