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11.26>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료 요구 등)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
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