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
제5조 (기금에의 출연)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
제7조 (재계산제도)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
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副總裁補)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및 명령)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청산)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