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제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3.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
제10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
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제14조 (박람회 등의 개최)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