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334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5.11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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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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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0 ·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국가 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
제3조의2 (2차 가해 방지)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