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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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행위의 효력)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6조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8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제9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
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4, 2025.10.1>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
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
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