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시행 중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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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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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
제6조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제11조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제13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